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의료칼럼- 척추낭종

  • 기사입력 : 2018-10-08 07:00:00
  •   
  • 메인이미지
    윤석환 (마산제일종합병원 원장)


요통과 다리의 통증과 저린 증상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중 평소에도 허리는 아팠으나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면 곧잘 좋아졌으나 이번에는 통증클리닉도 소용이 없다며 다리 통증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례가 많다.

전형적인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급성으로 디스크탈출증이 진행됐을 때 호소하는 증상과 유사하지만 MRI 검사를 해 보면 척추 낭종인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척추 낭종(물혹)은 후관절의 관절주머니(관절안)가 커져서 신경을 뒤에서 눌러 증상을 일으키며 이 경우 척추 후관절 낭종으로 인한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된다. 증상은 디스크탈출증과 유사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경우로 환자들은 척추에도 물혹이 생기냐며 의아해한다. 후관절낭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을 담고 있는 주머니로 뼈처럼 딱딱하지는 않다. 일을 많이 하거나 관절에 부담이 많이 될 경우 마치 무릎에 물 차듯이 관절낭이 붓게 되면서 발생한다. 척추 뼈에서 생긴 낭종은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증상이 없으면 관찰하지만 극심한 요통과 다리의 방사통과 저린감이 동반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 낭종이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 통증, 엉치가 내려앉는 듯한 심한 통증, 다리 저림과 통증, 걷다가 쉬어야 하는 증상 등을 일으킨다. 낭종이 생기면 단순한 협착증 때보다 신경이 더 많이 눌리고 더 심하게 자극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MRI 검사로 확진하며 척추 극돌기의 위 아래 간격이 좁아져 있고 척추관 내에 물혹(cyst)이 관찰되는데, 이 낭종의 발생 원인으로는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에 분리증이 있는 척추 관절이 흔들거리는 불안정성이 발생한 경우,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 이때 극돌기가 서로 닿아서 낭종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후관절의 퇴행성에 의한 지속적인 자극도 관절 낭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로 호전되기는 어려워 외과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치료 방법의 선택 시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한 치료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신경 손상과 후유증이 가장 적으며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주변 척추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척추분리증과 전방전위증이 동반됐다 하더라도 금속고정술은 어쩔 수 없을 때 선택돼야 할 것이다. 드물게 척추관협착증의 진행은 심하지 않으나 낭종으로 인한 통증이 심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물혹만 제거하는 방법이 우선돼야 하며, 척추관협착증을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경관확장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절개 수술보다는 PSLD(1포트 내시경감압술)로 신경관 확장이 가능하다. 부분마취로 진행하며 0.5~1㎝ 내외의 작은 절개로 척추 전문 내시경으로 비대해진 후관절을 넓히고 물혹을 제거한다. 1박2일 입원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PSLD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신경외과 전문의와 고가의 장비가 구비된 병원에서만 시행이 가능한 단점이 있어 아쉽다.

윤석환 (마산제일종합병원 원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