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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생도 화장실서 1년간 몰카 촬영한 해군, 퇴교조치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 몰래 설치

  • 기사입력 : 2018-09-21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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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했던 해군 생도가 퇴교 조치됐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오후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해 1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21)생도를 퇴교 조치했다고 밝혔다.

    A생도의 범죄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스마트폰은 변기 뒤쪽 흰색 A4용지로 감싸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몰카를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혀 있었다.

    해사는 생활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3학년 김모 생도가 스마트폰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김 생도를 해사 헌병파견대에 신고했다.

    해사 헌병파견대 조사결과 A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계속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 입건됐다.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생도의 퇴교조치에 따라 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이다.

    한편 해사 측은 피해 생도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 범죄에 대한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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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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