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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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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9-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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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 가능, 타 공적연금·지역가입자 등은 제외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은 타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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