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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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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투 첫 실형, 미성년 성폭행 극단 번작이 대표 1심 징역 5년

미성년 단원 1인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여성단체 “무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검사 즉시 항소해야”

  • 기사입력 : 2018-09-20 1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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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50)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성폭행 사실은 지난 1월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10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려졌다. 극단 번작이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하고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앞서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은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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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도내 여성단체들이 판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여성 단원을 성폭행 한 혐의 등(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여성 단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극단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의사를 제압했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정신·육체적인 충격을 주고 성장과정에서 온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도 피해를 입힌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력행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할 수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이 같은 판결에 도내 여성단체들은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후 미투경남운동본부 관계자 20여 명은 창원지법 앞에서 "피해자 1명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심히 유감이다"며 "10년 전 일어난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는 재연까지 하면서 제2의 피해까지 감수했는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검찰이 이에 즉시 항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이윤택도 성추행으로 실형 6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성폭력인데 징역 5년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공판은 조 대표가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자리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중단됐으며, 오후 1시 50분께 재개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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