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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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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공감-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 기사입력 : 2018-09-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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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뉴스에서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직면하게 된다. 범죄자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가해 기본적인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되지만,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에 그가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된 만큼 인권보호 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한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담이나 의료 치료비, 구조금 등을 지급하며 법률구조나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히 범죄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보상체계를 구비하고 지원하는 것만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의식의 중요성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으로, 그것은 그의 인격에 대한 존중심을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스템을 구축, 범죄피해 보호 전문가의 양성,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체제 구축이다.

    신병철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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