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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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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임금체불액’ 800억원 육박

노동자 1만5000여명·787억원 체불
제조업 50%…건설·도소매업 등 순
노동계 “상습 체불 사업장 엄벌해야”

  • 기사입력 : 2018-09-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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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지역의 임금체불액이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18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경남지역에서 임금체불된 노동자는 1만5000여명, 임금체불액은 78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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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최근 3년간의 같은 기간 체불 노동자수는 지난 2016년 3만3000여명, 2017년 2만5000여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체불액도 837억원에 비해서는 6%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같은 감소가 체불임금 청산이 원활히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2016년과 지난해 조선산업 전반의 침체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노동자 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체불금액과 체불인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건설업,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서 많이 발생했다.

    노동계는 체불임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체불임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 강화 △체불 사업주 공개 방법과 장소, 시간 확대 △까다로운 소액체당금 절차 단순화 및 금액·기준 확대 △공개 체불 사업장과 10인 이상 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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