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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학생인권조례’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 기사입력 : 2018-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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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11일 내놓은 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장이 핵심으로 총 5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학생이 교복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등도 담겨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20여 명이 장기간 준비하고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에서도 과거 수차례 추진된 바 있지만 번번이 무산돼 이번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등에는 학생의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학교가 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인식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권을 이유로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보수성향과 종교단체로 구성된 단체들은 이 학생인권조례는 성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조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계속 추진하면 주민소환제를 통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남교총에선 인권으로 포장한 ‘생활교육포기조례안’이란 표현까지 썼다. 도교육청이 유념하지 않을 수 없는 경고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집보다 오래 머무는 학교가 일방적인 규제와 규율로 억압적인 공간이 돼선 안 된다. 학생들도 한 인격체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이 학교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란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제정된 조례는 선생님들이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조례안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다듬겠다고 했다.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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