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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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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북한 선철 밀반입 연루 업체에 신용장 발급

“정당한 절차 거쳐 문제 없다”
“수입물품 원산지 러시아로 확인”
“업체 불법 행위 인지 정황 없어”

  • 기사입력 : 2018-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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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銑鐵) 밀반입 과정에 연루된 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장 발행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 7일 ‘싱광 5호’에 실려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마산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선철 2010t을 구입한 국내 A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북한산 선철을 밀반입한 회사는 석탄 수입업체 B사로, B사는 러시아산 산업용 유연탄을 구입해 북한에 공급한 뒤, 현물로 북한산 선철을 공급받아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반입했다. 도내에 소재한 A업체는 B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거래은행인 경남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선철 위장 반입 첩보를 지난해 8월에 입수, 올해 초부터 A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관세청은 A업체에 대한 경남은행의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경남은행이 인지한 정황은 없다’는 근거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은행은 16일 신용장 발행과 관련해 ‘징구 서류를 통해 수입물품이 러시아 산(産)임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신용장을 발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은행 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신용장 정당 발행 여부’에 대해서 ‘A업체의 신용장은 지난 2017년 4월 발행된 건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징구 서류들이 완비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입물품인 선철이 북한산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입업체의 수입물품 원산지 등에 관한 확인은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러시아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직접 확인할 권한은 없으며,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며 “해당 신용장 발행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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