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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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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LNG발전소 사업 재추진하나

현대산업개발, 행정소송서 승소
산자부, 항소 땐 다시 법정 다툼

  • 기사입력 : 2018-08-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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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통영시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민간사업자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겨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산 홍순옥)는 16일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사업 추진 의지와 경과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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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LNG발전소 조감도. /경남신문 DB/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곧장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우선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연내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진행의 관건은 추가 소송 여부. 현재로선 1심에서 진 산자부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또 다시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야 한다. 사업 착수도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미 1심 소송으로 1년 2개월이 허비됐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빨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는 민자 발전소다.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건립부지가 없어 세월만 보냈다. 결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두 차례의 기한 유예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 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였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법률이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된 것으로 발전소 허가 이후인 만큼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통영 LNG발전소보다 진척이 더딘 다른 지역 프로젝트도 세 차례 이상 유예기간을 줬던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행정심판에선 패소했지만 가처분 신청에선 승소해 사업권을 유지해 왔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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