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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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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내년으로 미뤄졌다

박종훈 교육감, 정기인사 브리핑 후 “내부설명 우선…연내 추진 어려워”

  • 기사입력 : 2018-08-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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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3일 5면)

    박종훈 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기인사 관련 브리핑을 한 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사실상 연내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지금 대학 입시제도(2022학년도)와 관련해 교육부 발표가 임박해 관심이 집중돼 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공개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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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전경./전강용 기자/


    또 “절차 진행을 너무 예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내 도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이나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일선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교장 등을 대상으로 내부설명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면서 “또 조항 하나하나에도 의미와 형식 등을 두고 검토하고 있어 연내 제정하겠다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담당하는 학교생활과 과장에 허인수 전 비서실장을 발령해 조례 제정 추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편 경남미래교육연대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미래교육연대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인권실행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종훈 교육감은 비교육적 조례 제정에 몰두하고 있다”며 “인권훈련의 책임을 맡은 교사들의 지도권을 제한해 적극적 인권 개발 기회를 차단하고 사제지간을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좋은 미래교육은 현존하는 학칙과 관련법을 보완해 창조적으로 운용하면 충분하다”며 “박 교육감은 조례안 제정을 백지화하고 창조적 미래교육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근·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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