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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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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눈덩이’

공인중개사, 전세금 들고 잠적… 인근 오피스텔서도 피해자 ‘수두룩’
피해접수 70여건·피해액 30억 달해

  • 기사입력 : 2018-08-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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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인중개사가 창원의 한 대형 오피스텔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잠적한 가운데 피해자는 70여명, 피해액도 30억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은 잠적한 공인중개사가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16일 5면)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는 70여건, 피해액수는 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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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앞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45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지난 13일부터 같은 오피스텔 건물 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 (56)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B씨는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월세계약을 맺는다고 하며 위임장을 받은 뒤 세입자들과는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의 차액을 가로채 달아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이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받는 과정에서는 당초 알려진 대형 오피스텔 외에도 이 오피스텔과 300여m 떨어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580여 가구 규모의 또 다른 오피스텔 세입자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정확한 피해 인원과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씨 소재 파악과 함께 추가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계속해서 접수하는 한편 B씨가 해외로 잠적해 현재 해당 국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제 검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가 공제회에 가입했지만 금액이 1억원 한도인데다 피해자들이 워낙 많아 공제금액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어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반드시 주택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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