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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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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도의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조례안 발의

  • 기사입력 : 2018-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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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민국(자유한국당·진주3) 의원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의회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행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상 특별회계는 올해 말이 시한이다. 강 의원은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5년을 연장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조례개정안을 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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