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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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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주도사업에 3년간 150억원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위 향후 계획 발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일환 추진

  • 기사입력 : 2018-08-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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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내의 사업을 선정해 3년간 총 150억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또 혁신도시를 균형발전의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와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모델이다. 이는 각 지역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시범사업비 300억원 반영을 추진 중이다.

    비수도권 광역도 및 광역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광역단체별 1개 이내 사업을 선정한다. 지자체별(사업별)로 3년간 총 150억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한다. 광역시·도 사업비 의무분담률은 각각 30~50% 이상 설정토록 검토 중이다.

    사업분야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및 국정과제 등 지역핵심 사업으로 3년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우수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활용하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력이 개정·공포되면 10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어 내년 1~2월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3~5월 선정·통보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보면서 2021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은 1년 단일 사업이 아니라 다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현재 300억원 예산이지만 제대로 추진될 경우 3000억원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하고 요청하는 역량이 있느냐 하는 능력검증의 의미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도입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를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도시건설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도 추진한다. 그동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추진돼 외형상 성과는 달성했지만 당초 목적인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성과는 미약했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이에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을 혁신도시별로 설립한다. 우선적으로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개 재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중으로 시·도에서 혁신도시별 발전테마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10월까지 정부가 재정지원 등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균특법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20일 이후 균형위 심의를 거쳐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확정을 추진한다. 경남은 진주 혁신도시 인근 직경 40㎞이내 지역 (진주시, 사천시, 함안군, 고성군)을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구지정해 ‘항공부품·소재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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