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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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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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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건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답- 형제자매 직장가입자와 별도 생계 유지 많아, 피부양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지속 제기


    가족 관념 및 부양 인식 변화 등으로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부양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직장가입자 1명당 평균 피부양자 수도 많아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게 됐으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형제·자매는 소득·재산이 없으면 최저보험료 1만3100원에서 30%가 감액된 9170원을 부담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큰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어린이와 젊은이,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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