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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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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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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고용형태 등 고려해 판단해야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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