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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276억여원

도선관위, 각 정당·후보 측에 10일 지급
청구액 대비 평균 81% 보전받아

  • 기사입력 : 2018-08-10 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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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총 276억7400여만원이 보전받았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 중 심사를 거쳐 이 같은 금액을 1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604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341억7100여만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64억9700여만원을 감액했다.

    도지사 후보(김경수·김태호)의 경우 평균 1577억원(선거비용 제한액 1707억원)을 청구해 98.1%에 해당하는 평균 1528억원을 돌려받았다.

    교육감 후보 4명이 평균 1357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고, 이 중 80.7%인 평균 1095억원을 보전받았다.

    18개 시장·군수는 청구액 대비 87.5%인 평균 113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247억7100여만원보다 29억3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이번 선거 출마 후보자가 지난 선거 때보다 84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604명(전체 후보자 774명의 78%)으로, 당선자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 10% 이상 15% 미만은 선거비용 총액의 50%를 돌려받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 등은 오는 10월 22일까지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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