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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특례시 추진 배경은

“광역시 승격 현실적으로 불가능 … 특례시로 광역시 수준 권한 행사”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지만
세수 증대·국책사업유치 등 가능

  • 기사입력 : 2018-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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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이 전임 안상수 시장이 추진해온 광역시 승격운동을 중단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때문이다. 광역시가 되면 많은 혜택이 있지만 추진에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의지로 보인다.

    ◆특례시로 방향 바꾼 이유는= 허 시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원·수원·고양·용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 이후 경남신문과 인터뷰에서 특례시 추진 배경에 대해 “광역시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례시로 방향을 바꿨다”며 “특례시는 100만 이상 도시에게 특별한 예외적인 권한을 더 준다는 뜻인데, 법적 지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만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되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을 넘겨줌으로써 오히려 자발적, 자율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특례시 같은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다양성과 특이성, 독자적 개발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며 특례시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역시-특례시 차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행정·재정적 권한이 커진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도세가 시세로 전환돼 시의 재정이 대폭 늘어나고 시는 이를 자체 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또 도로, 주택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확대되고 교육자치권 확보로 교육시설 확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를 위해서는 가칭 ‘창원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개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권한을 갖는다.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수입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공동과세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면 세금이 현재보다 더 걷힌다는 것이다. 기존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의 지위·권한을 이용해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과 추진을 할 수 있고, 국책사업 유치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특별시·광역시·도(자치도 포함)-시·군구로 2단계인 자치계층에 특례시를 두는 것으로 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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