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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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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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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제외) ④장애인복지법 ⑤한모부가족지원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됩니다. 할인 적용 계약종별 및 할인율은 주택용전력 21.6%, 일반용전력 20%,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입니다. 단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전력은 할인 적용이 안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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