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07 07:00:00
  •   

  • 문- 건강보험 임의계속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7월부터 실직·은퇴로 건강보험료 증가 때 36개월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은퇴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경우 최대 36개월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게끔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여러 개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더라도 기간을 다 합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임의계속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시행일(7월 1일) 이후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퇴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