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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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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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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근로자의 건강과 재해예방을 위해 혈압계 및 음주측정기를 구입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혈압계와 음주측정기는 재해 예방 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해 구입 가능


    건강보호 소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거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혈압계는 평소 혈압체크를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그리고 음주측정기는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해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해 재해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각각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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