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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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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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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장애 완치된 이후 장애연금 신청 가능, 완치 안될 땐 첫 진료 1년 6개월 후 청구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돼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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