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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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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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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계약전력 1500kW 이상인 건물(부동산입대업)에서 건물소유자는 1명이지만, 층별로 계량기를 달 수 있습니까?

    답- 전기 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 이상, 소유자별·층별·전용변압기별로 구분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의 전기사용 계약단위 구분 기준은 전기사용장소 전체 계약전력의 합계가 1000kW 이상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소유자별, 층별, 전용변압기별로 전기사용 계약단위 구분이 가능합니다.

    전기사용장소 전체 계약전력의 합계가 1000kW 미만인 경우에는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1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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