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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기사입력 : 2018-07-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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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반발하며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수용을 반대하며 강력 반발했다. 올해 최저임금 또한 전년 대비 16.4%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이 어려워 폐업은 물론, 일자리 감소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여 소비 증가가 곧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 왔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바 있다.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상여금과 복리후생의 금품을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으로 정해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받던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적어지게 되면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산고 끝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의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6월 29일 한)토록 돼 있다(재의결 생략).

    한편,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난 14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긴 했으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적용·부결에 따른 여파로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서 결정된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노사 간 대립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위촉한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합의 도출이 어려우며 △2019년 10.9%의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 산입범위 확대 보전, 대외변수 반영, 소득분배 개선 등 항목을 합산해 결정하였다고 하나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의 자문기관인 저임금위원회가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해 담당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이나, 저임금위원회가 법에 의한 상설조직으로서 법적 근거를 부여받아 ‘영국경제 전체 및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제안하고, 고용에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등 광범위한 항목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수습훈련 참가자와 연령에 따라 5개 단계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고, 위원장 및 공익(2명), 노동자측 위원(3명), 사용자측 위원(3명), 전체 9명으로 구성돼 위원장은 연구자 외에 민간기업의 임원이 임명될 수도 있으며, 노사 동수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사실 또한 특이한 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사 간 직접 교섭의 문제점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보완으로 매년 반복되는 파행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상설조직 법적 근거 부여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최저임금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남 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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