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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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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정리해고 절차 밟나

오는 17일까지 2차 희망퇴직 접수
노동계 “남은 건 정리해고뿐” 반발
금속노조 등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구조조정 철회 때까지 연대투쟁할 것”

  • 기사입력 : 2018-07-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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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 돌입 이후 두 번째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하면서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를 우려하는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연대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2일 성동조선해양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12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권고사직)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이번 희망퇴직 접수는 지난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두 번째이자 마지막 희망퇴직이 될 것으로 사측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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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성동조선해양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사측의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회사는 앞서 지난 5월 9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해 정규직 1200여명 가운데 관리직 120여명, 생산직 180여명 등 300여명이 퇴직했다. 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생산직 81% 해고 계획 등을 담은 인력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명가량 추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정관리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 와중에 5월에 1차 희망퇴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고, 인적 구조조정 등 여러 안을 놓고 현재 노조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말해주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2차 희망퇴직 이후 남은 절차는 사실상 정리해고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1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성동조선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조조정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연대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참가자 400여명은 창원지법에서 경남도청 앞 사거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자본논리로 노동자를 희생해선 안 된다”며 “창원지법은 정리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정관리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부터 8일째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강기성 성동조선지회장은 “정리해고 계획이 철회된다면 8일이 아니라 80일도 할 수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단식농성장에) 적어도 한 번은 들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동지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산하 지회도 오는 16일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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