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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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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경찰관이 또 성추행?

동료에 성희롱·신체접촉 혐의… 경남경찰, 간부 입건·직위해제
성비위 경찰관 2명 중 1명 근무

  • 기사입력 : 2018-07-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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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았던 도내 경찰 간부가 또다시 성추행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이에 경찰의 성비위 경찰관에 대한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모 경찰서 간부 A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직위해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성추행 문제로 징계를 받았으며, 도내 일선 경찰서로 배치된 후 또다시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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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A씨는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에 씌워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 2명 중 1명이 다시 복무를 하고 있고, 이들의 범행 대상이 여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경찰 조직 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은 전국에서 66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인 31명이 소청심사로 징계를 감경받고 여전히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48명이었다. 이들의 성범죄 대상별로는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현재 성비위 징계 경찰관의 경우 업무 배치에서 별도의 규제를 두는 등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진 않다”며 “다만 각 상급자나 청문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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