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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창원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직급은?

  • 기사입력 : 2018-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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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체육회가 최근 상임부회장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직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체육회는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해오다 지난 2016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하면서 사무처장 직제를 없애고 상임부회장 직제를 신설했다. 창원시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에 따르면 상임부회장은 (창원시체육회)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급은 2·3급이다. 임기 4년인 경남체육회 사무처장도 사무처 운영 규정에 (경남체육회)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경남체육회 사무처장의 직급도 2·3급이다. 경남체육회도 현재 상임부회장 직제가 있긴 하지만 별도의 직급은 없으며, 대외 업무를 맡고 있다.

    경남체육회 사무처장과 창원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직위는 다르지만 사실상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한때 창원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직급이 상위단체인 경남체육회 사무처장보다 높았던 적도 있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의 측근이었던 허영 전 창원시체육회 상임부회장(2016년 8월~2018년 3월)의 직급은 2급이었으며, 지난 2016년 12월 퇴임한 배희욱 전 경남체육회 사무처장의 직급은 3급이었다. 현재 지현철 경남체육회 사무처장의 직급은 2급이다.

    일반적으로 도단위 기관의 경우 시·군단위 기관보다 한 직급 높다. 도청의 계장(5급·사무관)은 시·군에서는 과장에 해당하고, 경남지방경찰청의 계장도 일선 경찰서에서는 과장을 맡는다.

    창원시의 인구는 106만명으로 광역시급에 해당한다. 도민체육대회에서도 8년 연속 시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할 만큼 경남체육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다. 창원시체육회가 상임부회장 체제로 운영하든지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하든지 그것은 창원시체육회의 몫이다.

    하지만 체육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듯하다. 창원시도 신임 창원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직급과 관련, “전임 상임부회장의 직급이 너무 높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신임 창원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직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권태영 (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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