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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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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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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답- 퇴직금 중간정산은 보험료 산정에 불포함, 인센티브는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 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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