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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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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6-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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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병무사범의 유형과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병역판정검사 기피하거나 대리해 받은 사람, 병역의무 신고 불이행자 등 병무사범에 해당


    병무사범이란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병역 의무자에게 발부한 통지서의 지정기일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등 ‘병역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병무사범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해 받은 사람 △현역병 입영 및 소집을 기피한 사람 △병역의무를 대리해 복무한 사람 △병역의무 신고 불이행자 및 허위신고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규정을 위반한 사람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로서 허위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람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 등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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