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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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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경증치매 보장·80세 이후 보장·대리청구인 지정 등
기억해 두면 기억 잃어도 안심

  • 기사입력 : 2018-06-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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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김모(34)씨는 최근 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치매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직원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보험에 가입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치매환자가 늘면서 앞으로는 치매보험 가입이 필수가 될 거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젊기 때문에 월 2~3만원 대 금액이니 부담도 되지 않을 거다’며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하지만 김씨는 가입을 미루고 치매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최근 많은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치매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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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치매와 경증치매 모두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라=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돼있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을 말한다.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 ‘중증치매’는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 비율은 2.1%로,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정작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경증일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8년 4월 기준 국내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다.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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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라= B씨는 보험대리점에서 2개 보험회사의 치매보장상품을 권유받았다.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인 상품이었다. B씨는 치매가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본 기억을 떠올리고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된다.


    ▲목돈 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한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 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 때문에 정작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는 실질적인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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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이 필요하다= C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아들인 D씨는 C씨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C씨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자인 C씨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 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비교적 수월하게 수령할 수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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