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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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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복지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땐 어떻게 될까

국회 환노위 산입범위 논의 재개
민노총 “확대 땐 임금삭감률 50%”
밤샘집회 등 총력투쟁 전개 방침

  • 기사입력 : 2018-05-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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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기상여금 및 복지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여금 등의 최저임금 산입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6면 ▲경남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반발)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이날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밤샘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중소기업계는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등 산입 범위가 확대될 경우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노총이 지난 23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저임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재 논의되는 시나리오상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시급 8660원)된다고 가정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현재 체계로 받을 임금보다 10.6% 적었고, 10% 인상(시급 8283원)을 가정하면 삭감률은 16.3%까지 늘었다. 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급식, 통근비 등이 모두 포함될 경우 임금삭감률은 50% 이상으로 늘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임금 삭감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 경영계의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현행 기준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했을 경우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영향률은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6%, 5~9인 6.3%, 30~99인 15.6%, 100~299인 20.3%, 300인 이상 28.2%였다. 연구진은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10시간 이상 마라톤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달 안으로 산입 범위 결정을 마쳐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날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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