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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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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5) 선거운동(상)

5월 31일~6월 12일 13일간 선거운동
과열경쟁·낭비 방지 위해 기간 제한
경남선관위-경남신문 공동기획

  • 기사입력 : 2018-05-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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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과 25일에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김해시 을)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이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Q.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후보자만 명함 배부할 수 있나?

    A.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인),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된다.

    Q.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A.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를 이용할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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