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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30대 학원장 구속

  • 기사입력 : 2018-05-18 1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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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경남 도내 모 학원 원장이 구속됐다.(3일 5면 ▲경남 한 30대 학원 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 경찰수사)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학원장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관계 사실은 지난 4월 B양의 부모가 학원에 들렀다가 학원 교무실에서 A씨와 딸인 B양이 단둘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성관계 정황을 의심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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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경찰 관계자는 "B양이 성적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A씨가 성적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A씨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의 질의에 "학생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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