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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억하세요. 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지침 ‘코드아담’- 박지원(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계 경감)

  • 기사입력 : 2018-05-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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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아담(Code Adam)이란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에서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관리주체는 즉시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색 및 출입구를 감시해야하며, 10분이 경과해도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형시설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되며 직원을 상대로 교육·훈련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코드아담은 미국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월시의 아들 아담 월시가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1984년 월마트 매장에서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래되었고,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실종예방지침(한국형 코드아담)’을 마련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다.

    만약에 대형시설에서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 정신이 없어 헤매는 사이 시간은 지나가버리고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지나가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미아가 발생한 그 장소에 가장 익숙할 뿐만 아니라 코드아담을 발령하고 아이를 찾는 방법들을 미리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씻을 수 없는 평생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어야 할 게 있다. 부모님과 헤어졌을 경우 첫째,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부모님 기다리기. 둘째, 자기·부모님 이름, 부모님 연락처 기억하기, 셋째,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 요청하기를 알려 주어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어린이날 등 많은 행사가 있지만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 바람을 기념하는 ‘5·25 실종아동의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경찰에서는 실종에 대비하여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사진, 신체특징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동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던 지문등록이 ‘안전드림’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우리 모두가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면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박지원 (김해서부경찰서 경무계 경감)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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