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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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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3) 선거권자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선거권 있어
영주 체류자격 3년 경과 외국인도 투표
경남선관위-경남신문 공동기획

  • 기사입력 : 2018-05-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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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명당 총 7표를 행사한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외국인이나 수형자도 투표를 할 수 있을까?



    Q.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나?

    A.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Q.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

    A.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Q.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

    A.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다.

    Q.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

    A.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5월 22일이 공휴일이므로 5월 21일까지 전입 신고해야 전입 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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