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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월의 국가유공자와 미망인의 하소연- 김선곤(월남전참전자회 경남지부장 직대)

  • 기사입력 : 2018-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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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 추념식이나 각종 기념행사를 할 때면 항상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친 분들의 정신을 기린다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서울, 대전의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과 전국 각지의 국립묘지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유해와 위패가 안장돼 있다. 통상 국가유공자라고 부르지만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법률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다. 독립유공자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에 의거,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시점까지 생존하느냐에 따라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한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적용대상이 명시돼 있다. 전쟁교전을 치르면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 경찰, 6·25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부상자, 순직 부상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월남전참전자회 경남지부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의 모임 단체이다.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으로 79개 건설운송용역회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기술자 급료 송금, 용역 건설, 파월지원경비, 군납, 한국군 현대화 지원 등 유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로 중공업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오늘날 세계 7위의 무역국가, 무역 1조달러, GNP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월남전 참전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 애국충정의 호국정신은 역사 속에서 살아 영원히 기록 보전돼야 할 것이다. 월남전참전 전상(고엽제)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이나 이후에 젊었을 때에는 고엽제 병명도 모르는 채 병든 남편 수발에 아이들 양육과 교육, 가정 경제 등, 이 모든 것을 젊은 여인들 혼자서 감당하며 고엽제라는 병명을 알고 나서 몇 푼 주던 그 수당마저 남편 사망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 땅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월남이란 전쟁터로 떠나 전상이나 고엽제에 피폭돼 결국 고엽제라는 천형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다 결국 처자식 남겨놓고 먼저 저세상으로 떠났다. 그럼에도 조국과 세계평화를 위해 제 목숨을 담보하고 외화벌이와 전투수당마저도 정부에서 가져갔는데, (요즘 매스컴, 기사에서) 어디에도 경제주역인 월남참전용사, 특히 병든 남편 대신 온갖 고생하며 살아온 미망인들의 참상을 보도한 기사는 보지 못했다. 먼저 사망한 전우들을, 그 유족을, 특히 미망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불합리한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김선곤 (월남전참전자회 경남지부장 직대)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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