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공기총을 유기견에게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총포화약법·동물보호법 위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께 김해시 진영읍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불법 개조한 5.5mm 공기총으로 도로에 있던 유기견에게 실탄 1발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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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5mm 공기총을 허가받은 뒤 절차에 따라 주요 부품을 반납했지만, 지난 2006년 미신고 상태로 창고에 보관해 오던 다른 총기 부품을 5.5mm 공기총에 끼워 사용하는 등 총기를 불법 개조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쏜 총소리에 놀라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시민의 신고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정상적으로 총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총을 맞은 유기견은 피를 흘린 채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가오는 계 모임에 친구들과 개고기를 먹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공기총과 탄환 109발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