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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군 휴가 나와 성폭행 20대 결국 징역형

  • 기사입력 : 2018-05-13 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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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군 휴가를 나와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30대 여성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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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재판부에 따르면 휴가를 나온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 앞에서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

    A씨는 이 여성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A씨는 이후 군에 복귀했고 경찰은 당시 A씨의 DNA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자칫 묻힐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6년 9월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년전 채취한 A씨의 DNA를 대조해 A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A씨는 2016년 9월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유사강간함으로써 피해 여성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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