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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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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곳곳 잇단 축사 건립 반대 집회

“주택~축사 거리제한 조례 실효성 없다”
축사 악취 우려 규정거리 강화 주장
김해시, 지난해 50~1000m 원안가결

  • 기사입력 : 2018-04-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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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각 지자체가 축사 악취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로 주택밀집지역과의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도내 곳곳에서 축사 건립 반대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500m인 주택과 축사 거리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주민들은 마을 앞에 4600㎡ 2층 규모의 돼지 축사 공사가 시작되자 지난 24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가 진동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주는 지난 2010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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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앞서 지난 18일에는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동전·신기·홍지마을 주민 200여명이 돼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축사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축사에는 현재 1400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 17일과 25일에는 고성군 개천면과 영오면 5개 마을 주민 140여명이 경남도청을 찾아 예성리 농지에 연면적 4046㎡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돼지 농장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축사 악취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돼지 농장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다.

    주택 밀집지에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조례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규정 거리가 가까운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통영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는 축종별로 최소 50m에서 최대 1500m의 거리 제한(창원은 지역 제한)을 두고 있다. 악취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돼지·개의 경우 산청군만 1500m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1000m 혹은 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김해시 외동에 사는 전모(35)씨는 “인근 돼지 농장 밀집지와 2.5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악취를 참고 살아간다”며 “새로 입주하는 인근 아파트 게시판에도 악취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해 율하동의 경우 신도시 건설 전에 들어섰던 돼지 농장의 악취가 2km 떨어진 아파트 단지까지 퍼져 민원이 이어지면서, 김해시가 축사를 이전하고 주거복합단지를 추진할 정도다.

    축사 악취 피해로부터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지난해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가축 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김해시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인 50~1000m로 원안 가결됐다. 거리 제한 규정 강화를 주장한 이영철 김해시의원은 “가축사육농가가 최대 수준인 김해는 타 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바탕으로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있었지만 원안 가결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거리 제한을 강화하지 않으면 축사 건립 때마다 악취 문제로 마을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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