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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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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전국 지자체 ‘투자심사’ 겉돈다

사업타당성 분석 기간 촉박
경남도, 매년 100여건 심사

  • 기사입력 : 2018-04-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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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간이 촉박한 데다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평가에 한계가 있다.

    경남도의 경우 매년 100여 건을 심사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에 따라 진행하면 하루에 한 개 사업씩 타당성 분석을 완료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경남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직면한 공통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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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 DB/


    ◆분석기간 촉박= 경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 경남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분석한 사업은 9차에 걸쳐 234건이다. 1회차 평균 26건에 달해 분석기간이 매우 촉박하다. 특히 2017년 12월 29일 행안부 규칙이 개정돼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사하는 재정사업 범위가 심사의뢰금액 기준으로 4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시·군사업은 4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정기 심사 횟수도 연 4차에서 3차로 조정돼 1회차에 의뢰하는 사업 수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심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진행된 2018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의뢰된 사업 수는 38개로 기존 1회차 평균인 2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각 차수별 분석기간이 2개월로 이 기간에 심사의뢰 마감, 사업별 분류,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다. 즉 1회차에 30개의 사업이 의뢰되면 1일 1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가이드라인 없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방법은 제시돼 있지 않다.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석가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될 우려가 있는 등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경남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 타 기관의 지침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사업의 규모 측면과 편익 산정범위도 달라 경남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책=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기 위해 명확한 분석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하며, 특히 검토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는 비용 산정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담은 소위 ‘경남형 시스템’을 계간지 ‘경남발전’에 게재했다.

    정창용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타 기관의 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만족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 경남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경남도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도 구축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객관적이고 분석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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