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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씨앗은 ‘선물상자’다- 이영길(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18-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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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은 ‘선물상자’다. 꽃, 열매, 공기 등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이 중요한 것도 식량, 채소 등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다기능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국토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농촌 경관 중 창녕의 유채꽃 축제, 하동의 코스모스 축제, 함안의 해바라기 축제,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 등은 농식품부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 교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가 한몫했다고 본다. 특히 유채는 관내에 창녕, 사천 곤양, 밀양 초동, 남해 상주, 합천 쌍벽, 삼가면 등에서 경관작물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국립종자원에서는 작년 한 해 유채와 목화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에서 국내 미승인된 유전변형생물체(LMO)가 섞여 들어온 것이다. 전 직원이 몇 개월 동안 부산·울산·경남의 16개 지역에 심은 LMO 유채를 제거하는 데 고생이 많았다.

    국립종자원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묘목에 대한 정기적인 유통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씨감자(2~3월), 채소(3~4, 7~8월), 과수묘목(3~4월) 등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국내 처음으로 수입되는 주요작물 종자의 판매·보급을 위한 수입적응성 시험 및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묘목)를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묘목)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의거해 과태료, 징역·벌금이 부과된다.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 및 품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 작은 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선물상자인 씨앗을 심어 ‘설렘’으로 만들어 보자.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열릴지 기다려지니까.

    이영길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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