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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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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차 부담금’ 과다 징수한 창원시 행정

  • 기사입력 : 2018-04-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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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수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산·의창구 관내에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잘못 거둬들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수억원을 환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시민 4만9386명에게 환급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과다 징수액이 무려 3억3218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 오염 개선사업에 쓰일 세금징수의 난맥상을 한꺼번에 보여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어이없는 징수로 인한 불편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 것인가라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환급사태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게 된 셈이다

    두 구청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1기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과금액을 잘못 계산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인구계수가 달라졌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역의 인구수가 감소해 지역계수가 크게 달라졌지만, 변동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세금은 시민의 재산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유념해 조금만 치밀하게 행정을 펼쳤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관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단순한 업무실수로 돌리기엔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다. 행정기관의 어이없는 실수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불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년간 과다징수당한 시민들의 원성은 불 보듯 뻔하다. 어렵사리 환급신청을 한 시민들은 지자체의 소홀한 과징 행태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표정이다. 특히 어려운 사정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시민들에게 과오납(過誤納)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련의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허술하게 대처해선 안 되는 이유다. 직원들의 행정착오라는 변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용납하기 힘들어 보인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질타를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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