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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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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부결시킨 한국당 규탄”

민노총 경남본부·청소년네트워크
한국당·도의원에 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 노동 대가 제대로 받아야”

  • 기사입력 : 2018-04-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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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이 부결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11일 4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 조례 제정을 좌절시킨 자유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다시 나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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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 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은 사회에 자리잡은 보편적 노동행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잔업수당 미지급, 업무 중 폭언과 폭행 대처방법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노동차별을 막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울 기회는 극히 드물다”며 “실태조사를 해봐도 청소년들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해도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조례 제정이 필요했지만,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외면해버렸다”며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발의서명까지 했던 도의원들이 국가 사무, 사업 중복,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남도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지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표결 끝에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4명(자유한국당 한영애·서종길·박준·이병희)으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 4년마다 수립·시행 △학생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가능 △고등학교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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