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사설 구급차 사적으로 이용한 구급차업체 대표 검찰 송치

음주운전 방조·요금 편취 등 혐의

  • 기사입력 : 2018-04-16 22:00:00
  •   
  • 속보= 응급상황 발생 시 운행해야 할 사설 구급차를 대리운전 용도로 사용하고, 이용자에게 부당 요금을 받아낸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2월 21일 5면 ▲경남도내 사설 구급차 업체 절반 지난해 응급의료법 위반)

    메인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해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음주운전 방조, 부당요금 편취 등 혐의로 도내 한 사설 구급차 전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저녁 사설 구급차에서 24시간 응급대기를 하던 직원 B씨를 김해시 내동의 한 주점으로 불러 술을 권한 후 B씨에게 구급차를 이용해 자택까지 운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가 김해와 부산을 운행하는 구급차 기사에게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11만원보다 더 많은 16만원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경남도에 통보했다.

    박기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