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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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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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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부과하는데 한전 측 사정으로 정전됐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감액해 줍니까?

    답- 전기공급 중지·사용 제한 땐 요금 감액, 고객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감액 안해


    전기공급을 중지했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요금을 감액하지만, 고객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공급을 중지했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합니다.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은 1개월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은 ‘기본요금×0.2%×중지시간수’이며, △사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은 ‘기본요금×제한전력/요금적용전력×0.2%×제한시간수’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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