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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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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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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출산 전·후(출산) 휴가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고용보험서 출산 전·후 수당 받는 기간, 사업장 담당자 통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출산전·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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