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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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기요양인정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30~90일 전, 갱신 신청서·의사 소견서 보험공단에 제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로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9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통화자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