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8-04-09 07:00:00
  •   

  • 문-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정산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설계조정시설부담금·설계시설부담금으로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산정한 경우 정산 대상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정산대상은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으로 고객부담시설부담금을 산정한 경우(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 제외)에 해당합니다.

    고객부담시설부담금의 확정은, 고객부담 대상 시설부담금의 실집행금액에서 시설부담금을 자재와 기타금액으로 구분해 자재비는 출고가액으로, 기타 금액은 실집행금액으로 해 철거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으로 확정합니다. 정산 결과 고객부담시설부담금 잔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금액(설계(조정)시설부담금 환불금액 및 과수납한 표준시설부담금 환불금액 : 부가세 제외)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환불하며 보증금 환불절차에 준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