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세상을 보며] 지방분권 개헌은 꼭 실현돼야 한다-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8-03-27 07:00:00
  •   
  • 메인이미지

    헌법 개정의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헌안은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됐다. 헌법개정 절차상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시한은 오는 5월 24일이다. 이 시한에 맞춰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산을 넘었을 때 국민들의 투표가 가능해진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한다. 한국당이 116석의 의석으로 개헌 저지선인 98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

    개헌안은 앞으로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개헌안이 반가운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방과 상생해야 한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지방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당한 상대적 차별을 생각한다면 지방분권 개헌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개헌안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자주권을 부여했다. 지방정부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도 강화했으며, 지방자치의 동력이 되는 자치재정권도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게 된다.

    대통령 헌법개정안 지방분권 내용이 긍정적이기는 하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개정안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자치입법권의 예외조항이 일부 불합리하다거나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해 조례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분권의 큰 방향으로 나아가되 미비점은 추후에 계속 개선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에 반대해 들불처럼 일어난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그후 30년이 지났지만 단 한 글자도 개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30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했지만 낡은 헌법은 이러한 시대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개헌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와 정당들이 개헌해야 하고 당선되면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홍준표 당시 후보도 지난해 5월 2일 국정운영 비전을 밝히면서 “집권하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적절치 않다면 국회가 개헌을 추진하라. 더 이상 정치적 이슈나 당리당략에 밀려 개헌이 좌절되는 불행한 사슬은 끊어야 한다.

    김재익 (남해하동본부장·국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익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