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쌀 과잉 생산과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완화해 오는 4월 20일까지 연장 접수를 받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올해 벼 외의 다른 작물을 최소 1000㎡ 이상 재배할 경우에 지원되지만 군은 농업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당초 논 타작물 재배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했으나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논에 벼를 재배한 사실이 증명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논 타 작물 전환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타 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올해 신규면적(1000㎡) 신청이 없어도 50%가 인정된다.
또 농업인의 편의 도모와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했다. 타 재배 제외 작물도 기존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작물로 변경됐다. 김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