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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기사입력 : 2018-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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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된 내용을 전하면서 어느 언론사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삶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제는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1주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했다. 그간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근로자,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 사용해 왔다. 이와 함께 주 근로시간 제한과 관계없이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운송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법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 등 근로조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위 개정법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적용이 제외되고, 특히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의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내용은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직장에서 근로자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 아무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둘째,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제한 연장근로를 시켜도 법위반이 아니다.

    셋째, 근로자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근속연수 1,2년차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된다. 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연차유급휴가조차도 받지 못한다. 또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속수무책이다.

    2010년 12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확대·시행됐던 것처럼 법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근로조건 양극화를 해소하는 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근로기준법은 지난 1987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30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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